헌법재판소

2020헌마6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누구나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제정으로 경영지도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24. 위 법률 제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관련조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등).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유사한 내용으로, 그 업무 영역을 현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경영지도사 아닌 자가 위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