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8. 박모씨에 대한 감금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90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 박모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2019. 10. 21. 피해자 박모씨 역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4. 27. 감금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검사가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2017. 2. 28.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본인의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일인 2019. 10. 2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있음을 안 날인 2019. 10. 21.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8. 박모씨에 대한 감금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908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해자 박모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2019. 10. 21. 피해자 박모씨 역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4. 27. 감금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검사가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2017. 2. 28.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본인의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일인 2019. 10. 2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유 있음을 안 날인 2019. 10. 21.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