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3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3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26.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두 차선에 걸쳐 운행하여 위 차량을 피해 급격히 조향하던 피해자의 이륜차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2018.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410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 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한 바 없고 피해자가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8. 10. 1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4.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헌법소원대상성 인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26.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두 차선에 걸쳐 운행하여 위 차량을 피해 급격히 조향하던 피해자의 이륜차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2018.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410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 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한 바 없고 피해자가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8. 10. 11.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 4.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헌법소원대상성 인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