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39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67742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원고 청구의 기각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67742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원고 청구의 기각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