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48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48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8. 대통령에게 최초의 청원을 제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등의 국가기관에 다수의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청원법(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5.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원서를 반려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툴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