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5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4.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상고심 재판이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1452), 다시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규율로 인해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2. 18.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163).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3. 10. 다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20헌마284).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2020헌마284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52, 2020헌마16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 12. 2015헌아145; 헌재 2019. 11. 12. 2019헌아551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들이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00조와 제401조에 ‘판결정정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 된다’라는 내용을 두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결정들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사유가 있다 취지로 다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결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