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5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5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4. 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을 당해소송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16헌바10),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6헌사22), 위 신청은 인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4.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헌마551), 그와 관련하여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고(2020헌사458), 위 사건에서 2020. 4. 2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5. 청구인이 변호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5.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4. 부산지방법원 2015라2105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을 당해소송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16헌바10),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6헌사22), 위 신청은 인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4.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헌마551), 그와 관련하여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되었고(2020헌사458), 위 사건에서 2020. 4. 2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5. 청구인이 변호사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6. 1. 8.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무렵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0. 5.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