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60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60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스508 성년후견인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은 청구외 노□□과 함께 청구외 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위 현○○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 4. 6. 2017느단7382).
나. 청구인은 2018. 8. 17. 현○○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노□□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해 줄 것과 청구인이 위 현○○을 대리하여 현○○의 ○○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회수에 관한 일체 업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재산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본인의 공동후견인인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후견사무수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공동후견인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거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다툼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 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공동후견인에서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되,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 7. 1. 2018느단52840).
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0. 1. 6. 2019브3009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4. 6. 2020스508).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3. 1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4. 6. 2020즈기7), 2020.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93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다툰다기보다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장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스508 성년후견인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노○○은 청구외 노□□과 함께 청구외 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위 현○○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 4. 6. 2017느단7382).
나. 청구인은 2018. 8. 17. 현○○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노□□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해 줄 것과 청구인이 위 현○○을 대리하여 현○○의 ○○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회수에 관한 일체 업무에 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이후 재산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본인의 공동후견인인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후견사무수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공동후견인들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거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다툼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단독 후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 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공동후견인에서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되,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이 아닌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 7. 1. 2018느단52840).
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0. 1. 6. 2019브3009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4. 6. 2020스508).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3. 1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4. 6. 2020즈기7), 2020.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청구인은 민법 제930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다툰다기보다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장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상속예정자가 아닌 제3자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