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73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73 형법 제3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해사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 사건의 재심사건으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