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공○○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