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마1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마185), 2011. 5. 4. 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
청 구 인 서○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마1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마185), 2011. 5. 4. 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