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29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293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10. 2020헌바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2020. 1. 2.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함과 동시에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4) 2020. 2. 13. 위 신청이 각하된 후,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0. 각하되었다(2020헌바120).
이에 청구인은 2020. 4. 22. 위 2020헌바12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2020헌바120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