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2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마53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