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98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98 마약류사범 서신 개봉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17. 마약류사범에 대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장이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소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8. 17. 2016헌마615;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4. 17. 마약류사범에 대해 서신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장이 마약류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마약류사범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소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8. 17. 2016헌마615;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