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34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의 자를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2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4573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0. 3. 2.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 청구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로 말미암아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27.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전고등법원 2019초재847)은 2020. 3. 12.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8. 12. 27.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등)을 함에 따라 2019. 12. 31.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고, 이 사건 기록상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