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41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41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0. 2. 9.생이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이던 청구인의 배우자 황○○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다가 2005. 12. 8.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는 2005. 12. 8. 사망하였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34조 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2007. 7. 23. 법률 제8542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공포일인 2007. 7.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4.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