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0.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를 문제 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한 것이라는 등으로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적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