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62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62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한 담당 법원 사무관의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2020로25 사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당해 법원에서 현재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폭언 및 협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8, 2019재고단11,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거론하는 일련의 법원 결정 등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한 담당 법원 사무관의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2020로25 사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당해 법원에서 현재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그 밖에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감금, 폭언 및 협박이 있었다거나,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재고단8, 2019재고단11, 광주지방법원 2018재노5)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다투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ㆍ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체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거론하는 일련의 법원 결정 등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를 문제 삼는 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