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63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6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2019노5757, 대법원 2020도3190).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 재판이 행위시법주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판결 내지 재판으로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법 개정 이후에는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의 범죄사실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음주운전한 것으로 평가되게 된다. 입법자는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같은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처벌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구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690, 수원지방법원 2019노5757, 대법원 2020도3190).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 재판이 행위시법주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있었던 과거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판결 내지 재판으로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법 개정 이후에는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및 상고심 재판의 범죄사실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음주운전한 것으로 평가되게 된다. 입법자는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같은 음주운전 반복에 대한 처벌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벼워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구법상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