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6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6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