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20. 4. 15.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법 제1조의 선거관리를 할 자격이 없고,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 공직자 적격성 검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요구와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