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5월 26일
결정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