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2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2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1헌마4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4606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자(2011헌마482), 위 2011헌마4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1헌마4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2011. 7. 28.자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24606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자(2011헌마482), 위 2011헌마4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