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53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53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3인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지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4, 9, 11, 14, 16, 20, 21, 24는 학부모이고, 청구인 2, 6, 8, 10, 22, 23은 교사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학생이다.

나. 청구인들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직접성 유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493등).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및 그에 따른 급식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장의 식단 작성 등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8. 7. 25. 2018헌마675; 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등 참조).

나. 자기관련성 유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2) 청구인들 중 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교사는 학교급식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 중 학부모의 경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유롭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헌재 2000. 4. 27. 98헌가16; 헌재 2009. 10. 29. 2008헌마635 참조),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상 위 청구인들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채식주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녀의 성명이나 위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등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들 중 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에 따라 학교급식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학생이어서 학교급식의 대상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현재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언제부터 학교급식의 대상자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어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