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외 10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성담당변호사 안성준, 송준호, 정성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평소 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즐기던 장애인들로,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게끔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자(제17조 [별표 2] 제9호), 2020. 5. 6. 위 신설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별표 2]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 역시 게임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결국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결과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외 10인
대리인 법무법인 현성담당변호사 안성준, 송준호, 정성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평소 오락실에서 게임물을 즐기던 장애인들로,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일명 ‘똑딱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게끔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자(제17조 [별표 2] 제9호), 2020. 5. 6. 위 신설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별표 2]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9.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관련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6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의 위임을 받아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자 역시 게임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결국 게임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결과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받는 불이익으로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