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업무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10. 23.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5. 8. 피청구인의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을 청구 또는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