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8.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신청한 사안(220-2020-2-501843026135)에 대해 고유번호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