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8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11. 26.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