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84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84 재판취소
청 구 인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계속 중인 대법원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계속 중인 대법원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2016도2518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그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여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