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3.부터 2020. 5. 7.까지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피청구인들의 ‘과밀수용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3. 3. ○○구치소에 수용되어, 2017. 12. 26.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18. 10. 17. ○○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8. 10. 17.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청구인 ○○구치소장 및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과밀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2018. 10. 17.부터 2018. 12. 5.까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교도소 기결4사 상층 4실에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이 위 수용실에 수용된 2018. 12. 6.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 12. 6.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5. 1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