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334).
나. 청구인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중앙통로에서 서행하던 중 노상에 쌓아 둔 빈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334).
나. 청구인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중앙통로에서 서행하던 중 노상에 쌓아 둔 빈 상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5. 12.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