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김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0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267, 대법원 2019두56708).
대법원은 2020.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이외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시 판결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