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4. 23.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이유 불고지’라 한다), 2020. 4. 24. 의료거실 수용에 관해 문의하자 의무관이 막말을 하는 등 청구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며(이하 ‘의무관의 행위’라 한다),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먼저 이 사건 이유 불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참조). 소장이나 교도관에게 수용거실 지정이나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수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용거실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의무관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무관의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무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1. 5. 2019헌마115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4. 23.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이하 ‘이 사건 이유 불고지’라 한다), 2020. 4. 24. 의료거실 수용에 관해 문의하자 의무관이 막말을 하는 등 청구인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며(이하 ‘의무관의 행위’라 한다), 2020. 5.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먼저 이 사건 이유 불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용거실의 지정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다(헌재 2015. 6. 9. 2015헌마485 참조). 소장이나 교도관에게 수용거실 지정이나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수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수용거실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의무관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무관의 무례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무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9. 11. 5. 2019헌마115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