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8. 13.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149).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557, 이하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12.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4도16809), 위 판결은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5. 13. ① 검사가 청구인과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사 검사가 이송처리한 위 사건을 반송요청하도록 한 후 기소한 행위와, ②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청구인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던 사건과 병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병합을 불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고, 위 공소제기가 있게 되면 이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도 상실되는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검사의 공소제기일인 2014. 5. 16.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재판장의 병합 불허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이 청구인의 병합심리 신청에 대하여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결국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따라서 재판장의 병합 불허를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또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5. 2. 24.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