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99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99 반품 불허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3. 판매자가 포장지를 제거하였다거나 반품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한 물건의 반품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살피건대, 사경제주체인 물품의 판매자에게 포장지가 제거되거나 반품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반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