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02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02 텍스트 파일 등 제출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인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로, 첨부서류를 문서파일 형태(HWP, DOC, DOCX, PDF, TXT 등) 및 이미지 파일 형태(TIF, JPG, GIF)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텍스트 파일 및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