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03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03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비용보상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변호인 선임 없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비용보상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변호인 선임 없이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