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04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04 이장 선출 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경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에 참가하여 투표하려던 중, 세대주가 아니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고, 본인이 누구의 자녀임을 소명하고 겨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진도군 규칙 상 투표권자 아닌 자의 투표로서 무효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진도군 이장 임명을 위한 마을총회 투표의 요건으로, 각 가구당 세대주 1인만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세대원의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진도군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본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3. 10. 4.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장선출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고, 추천서(별지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조항]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7. 2. 28.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2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선출 및 임명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추천된 자중 추천의 적격여부와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참조).
청구인으로서는 진도군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2019. 5.경 세대주가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다는 설명을 들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5.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