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08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08 피의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