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09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09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 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 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륜차를 언제 어디서 통행하였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등 위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 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 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륜차를 언제 어디서 통행하였는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지 등 위 신고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