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일명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건의 사고에서 해당 범인이 금고형밖에 선고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므로, 교통사고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교통사고 및 그에 대한 공소제기, 판결선고와 어떠한 법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