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20. 2. 18. 각하되고(2020헌마118), 2020. 4. 28. 각하(2020헌마607)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사유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