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4. 14. 2020헌마531), 다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5. 12. 2020헌마60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또는 2020헌마604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