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를 처벌하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4. 29.자 공람종결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진정272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한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등 참조), 위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의 종결처리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