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1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18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정 공람종결처분(2017진정233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위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