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4. 28.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510,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5. 20. 이 사건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