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