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800
기피신청
결정일: 2011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800 기피신청
신 청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본 안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여러 차례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
신 청 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박훈
본 안 사 건 2009헌바253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사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관 이강국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기한 적법한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위법하게 각하시키는 등 국헌문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2009. 11. 20.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사건 및 재심청구사건들을 여러 차례 각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