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29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29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2019헌마1155 결정이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