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33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33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9헌마3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12. 28. 퇴거불응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1626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2019헌마371). 청구인은 2020. 5.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19헌마3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19헌마371)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